24 농약만두 사건과 톈양사의 평판리스크
24 농약만두 사건과 톈양사의 평판리스크
일본에서 발생한 중국산 농약만두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피해도 심각하지만, 평판리스크 관점에서 만두제조사인 톈양사는 아마도 재기불능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원재료인 돼지고기, 생강, 배추 등은 표본조사에서는 문제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데, 어느 공정에서 농약에 노출되었는지 역학조사를 더 해보면 곧 밝혀 지겠지요. 이러한 평판리스크는 생산회사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도 평판리스크에 여러 방면에서 노출되어 있긴 마찬가지 입니다.
1993년 11월 Proctor & Gamble (이하 PG)와 뱅커스트러스트 사이에 체결되었던 스왑계약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평판리스크와 재무손실을 함께 입힌 사건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스왑계약은 PG가 CP+알파로 구성된 변동금리를 뱅커스트러스트에 지불하고, 5.3%+0.75%의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일반적인 구조의 스왑에 금리옵션과 연관된 포지션을 끼워넣어 레버리지효과가 생기도록 구조를 만든 스트럭쳐드 파생금융상품 이였습니다. 1994년초에 엄청난 금리 상승으로 PG는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PG는 fair dealing 등의 이슈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뱅커스트러스트도 일부 책임을 져 동년 5월에 상호화해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PG가 제기한 이슈 중 흥미로운 것이 뱅커스트러스트가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계약에 임했으며 중요한 정보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뱅커스트러스트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PG와의 거래 담당자가 적절한 운영(평판)리스크에 실패하여 소송을 당하는 이미지 실추와 실제적인 재무손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고 장외파생겸영인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회사에 시사하는 바는 바로 KYC (Know your customer) 이슈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상품이 자금의 사용을 주수익모델로 삼았다면, 앞으로의 금융상품은 리스크 부담을 수익모델로 삼는 추세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자통법에서는 소위 100%룰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원본손실범위를 기준으로 <원본보존형>, <원본100%내 손실형>, <추가지급형>의 3가지 형태의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됩니다. 추가지급형의 유명한 사례는 JP Mogan과 다이아몬드펀드의 토털리턴스왑 사건입니다. 다이아몬드펀드에는 SK증권, 한남투신, LG금속이 출자했습니다. 이들은 원본 3400만달러의 몇 배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 (증권사도 포함됨)는 원본보존형 이외의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계약에 참여했는지, 즉 KYC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 자산관리영업이 점차 확대되면서 증권회사는 이미 알게 모르게 KYC룰의 범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부서는 신용리스크 및 운영리스크관점에서 KYC룰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