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독일

독일 맥주

리스크맨 2008. 5. 11. 09:55

5월 10일에는 저희 전원주택에서 독일유학생 출신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독일의 나우만 재단이라는 곳에서 장학생으로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멤버 입니다. 일년에 한 두번 학술행사 겸 친목모임을 갖습니다. 금년에도 3 분의 발표를 듣고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자 중의 한 분이 모 대학 행정법 교수이신데, 행정법의 사례를 들어 흥미로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바로 독일은 맥주법에 관해서 입니다. 독일은 맥주를 순곡주로 만들어야 한다는 오래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맥주를 당연히 화학주나 향료 첨가 없는 알코올 음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창립 멤버로서 독일 또한 국내법의 상위법인 유럽연합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내법과 유럽연합법의 상충관계가 있으며 유럽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정을 받게 됩니다. 독일외의 맥주회사가 이 독일 맥주법이 유럽연합정신과 맞지 않는 다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순곡주가 아닌 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독일 맥주회사는 독일법을 따라야 하므로 순곡주 외에는 맥주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엄청난 역차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독일맥주 회사가 독일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흥리로운 것은 독일맥주회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럽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이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면서, 독일맥주의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독일맥주시장에서 독일맥주의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급상승하여 거의 95%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맥주회사로서는 엄청난 광고효과를 전세계적으로 거두게 되었으므로 굳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진한국'이란 주간신문에 시론을 발표했습니니다 (김중구 CRO-Letter 게시판의 (12)번 내용 참고).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최근 세계의 화두는 WTO, FTA, IFRS (국제회계기준), 신BIS자본규제 (국제결재은행의 금융기관 자기자본규제) 등 4가지로 집약된다. 선진국가의 새로운 약속을 우리나라라고 비켜갈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의 규율에 대해 각국은 매우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약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매우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독일맥주회사의 사례를 발표한 교수님은 이러한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야만 후손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게 된다는 취지를 이 발표를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행정법의 중요성과 미래 과제를 알린 셈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사회체계 수립을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지를 forward looking 하는 지를 체크 하는 것도 결국 지속가능한 경영 목표라는 CRO의 직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