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크/개인위험관리
저작권과 관련된 개인 위험
리스크맨
2012. 11. 19. 07:31
인터넷 세상입니다.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는 창의적인 컨텐츠의 보유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컨텐츠는 그리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창의적인 컨텐츠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 펌 기능을 활용합니다. 그러넫, 이게 저작권 이슈와 관련이 되어 새로운 개인위험으로 떠올랐습니다.
벌써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례를 찾아내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익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일종의 저작권 파파라치인 셈입니다. 앞으로 이로 인해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으로서는 이 신종 위험에 대해 미리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저작권 이슈가 생길 만한 내용은 삭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자신의 창의적인 컨텐츠가 아니면 인터넷에 게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내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파파라치나 유사한 수익모델의 등장으로 점차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