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조기연금 신청의 경우
앞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61세 (1955년생의 경우) 보다 이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57세부터 조기연금을 신청한 경우, 총수령액의 계산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앞의 예에서 보다 2년 뒤인 59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때, 같은 모델로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 지 알아 보도록 합시다.
(1) 59세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평생연금 수령액 산정
앞의 예와 같은 사람의 경우 2년 뒤에 받는 조기연금은 첫 해 월 수령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자신의 경우는 어떤 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가서 시뮬레이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봅니다.
= 44,461만원
= 1200만원 x 1.741 x 7.4343 x 0.6= 9319만원
(2) 2년 늦게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 추가로 2년 동안 납입하는 국민연금
- 2년 후에 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24만원씩 24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합니다. 이 액수는 24만원 x 24 = 576만원입니다. 이 576만원을 연 2%로 28년동안 예금해 두면 원금과 이자는
576만원 x 1.741 = 1002 만원 입니다. ------- (b)
(3) 57세 조기연금과 59세 조기연금의 비교
- 앞글에서 57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총 수령액은 연금가입자가 87세까지 받는 총금액 437,000천원, 배우자가 혼자 생존하는 동안 받을 총금액 87,139천원 등 총 524,139 천원 (약 52,414만원)입니다.
- 59세 조기연금 수령액은 위 (a) 53,789백만원 에서 (b) 1,002만원을 빼면 총 52,834만원이 됩니다.
- 59세 조기연금 총액 - 57세 조기연금 총액
= 52,834만원 - 52,414만원 = 420만원
즉, 59세 조기연금을 받을 경우, 총수령액은 420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위의 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異見)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의사결정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리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