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크/웰다잉 관리
사전의료 의향서 작성 필요성 증가
리스크맨
2016. 1. 28. 12:03
2016년 1월 8일 연명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연명의료법은 ▲암 이외의 질병을 앓고 있는 말기환자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 ▲정부의 호스피스 관련 체계적 인프라 및 제도 구축 ▲회생 가능성이 희박하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올바로 받으려면, 반드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사전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2016. 1. 18) 아래 보도에 의하면, 김할머니 사건에서 보호자들이 의료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를 유족에게 남기지 않기 위해, 꼭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128105223143?seriesId=113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