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변경 2018년 2월부터 사전의료의향서 등 연명의료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의 관리 주체가 국가생명윤리 정책연구원 (복지부 산하)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직이 전국조직이 아니여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건소가 이 업무를.. 개인리스크/웰다잉 관리 2018.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