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크/개인위험관리

법적 리스크

리스크맨 2008. 10. 31. 15:46

오늘 난생 처음으로 법정엘 갑니다. 처음 경험하는 바라 자못 흥미 진진합니다.

 

제가 1993년 독일에서 귀국하고 나서 제일 당황했던 것이 바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비용이 매우 높다는 점이였습니다. 독일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몇 차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적이 있었고, 송사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제가 가입하고 있던 법률보험에서 지정해 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저는 별로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용을 추가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연간 150,000원 정도 법률보험비용 내에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 와서 가족과 관련하여 들어간 비용만 해도 수 천만원이 되니 우리나라에서 법적 리스크는 곧 바로 재무리스크와 직결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인의예지의 4번째 단계인 지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 이외의 상대와 이루어 지는 모든 관계는  법률에 의한 계약의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재정적인 부담없이 받을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대결은 항상 후자의 패배로 막을 내리기가 일쑤입니다. 억울한 일이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미성숙한 사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체계적 리스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 (미국은 아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법률보험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작은 비용으로 보험을 들면 대충 일상적인 법률 보호는 이 보험 내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모든 일이 변호사를 통하는 과잉 법률사회가 되지는 않더라구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률보험은 한 때 한 보험회사에서 추진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률보험이 도입될 여건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익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질 '보험리스크'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즉, 변호사 숫자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이겠지요.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두고 이익단체에서 이를 쥐락펴락하고 있으니, 법률전문대학원이 생기더라도 정원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법적 리스크는 개인이나 기업, 조직에서 큰 리스크 인데, 이것이 재무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의 체계적인 보호망 (예, 법률보험) 이 필요한 때 입니다.  언제나 이런 성숙한 사회가 올까요? 법률보험 도입 사회운동이라도 해야 할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