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크/개인위험관리

인감위조와 개인리스크

리스크맨 2009. 4. 5. 20:10

2009년 4월 4일 밤에 방영된 MBC의 뉴스후라는 방송은 인감위조의 가능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문이 갈 만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국가는 최소한 4대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에게 사유재산권을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인감제도라는 것을 존치하면서, 그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기는 상황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건지 의문을 던져 봅니다.

 

이날 방송된 사례별로 개인과 관계되는 위험을 분석해 봅시다.

 

사례1: 당좌어음 인감위조 피해사례

 

당좌수표 2백만원을 지인에게 빌려준 권모씨. 그런데 지인이 인감을 위조해 임의로 금액을 1700만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명백한 위조입니다. 그래서, 권씨는 인감 위조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국과수 감정결과 위조가 아니라는 황당한 결론이 나오고 결국 권씨는 무고죄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권씨에게 생각지도 못한 법률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이없이 구속된 권씨는 자살할 것 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권유로 일단 무고죄를 인정하고 구속에서 풀려난 권씨는 백방으로 국과수의 감정이 오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인감대조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설 감정소의 재감정 결과 이 인감도장이 진짜에 매우 가깝게 위조됐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국과수도 속인 인감 위조는 정말 정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과수 입장에서 오류를 범하는 운영리스크가 발생해서 국과수의 평판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런 국과수는 권씨의 손해를 마땅히 배상해야 하는데, 아마도 국과수는 이런 위험을 빠져나갈 감정서의 조항을 넣어 놓고 있겠지요. 그러나, 국과수가 국가기관으로서 신뢰를 잃었다면, 그렇게 빠져 나갔다고 해서 해결이 될 이슈가 아닙니다. 국과수의 평판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나라가 과연 나라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사례2: 은행지점의 재개발아파트 담보대출 서류 위조

 

서울과 수도권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대출 사기사건. 범인은 위조된 인감과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 거액을 대출받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준 은행 창구 직원.


범인을 잡지 못한 은행은 창구직원의 월급과 예금에 지급 정지 조치를 내리고 돈을 갚아내라고 다그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인감위조 피해, 그 실태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뉴스후에서 집중 취재했다.

 

 

재개발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지점에서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인감을 교묘히 위조해 실소유자가 아니면서,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은행지점의 입장에서는 운영리스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담당한 말단직원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직원의 예금과 적금을 동결하고 직원으로 하여금 이 운영리스크를 책임지라고 하는 방송내용입니다. 만약, 이 방송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담당직원이 은행이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공모자가 아니라면 (조심스럽게 중립적으로 이슈를 다루다 보니 이렇게 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직원은 육안으로 인감위조여부를 알아냈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건 특수한 위조감별기구 없이 그런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관점에서 맞지가 않습니다. 직원으로서는 직무의 댓가로 엄청난 재무위험을 졌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맘놓고 은행에서 대출취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례3: 자동차 외판직원에게 인감증명서를 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사례

 

자동차 구입을 위해 영업사원에게 '인감증명'을 넘겼을 뿐인 정육점 사장 강씨. 강씨는 차를 사려고 영업사원에게 인감증명을 넘겼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차가 아닌, 갚아야할 대출 빚 3천만원 뿐.


영업사원은 강씨의 앞으로 나온 차와 강씨가 받아야 할 대출금을 몽땅 챙겨 도주했습니다. 뉴스후 취재팀은 실제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는 인감 위조 현장을 찾았습니다. 20분이면, 감쪽같이 똑같은 인감도장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인감만 믿고 내준 돈 100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강씨로서는 자동구입하려고 인감증명 한 통을 준 것이 엄청난 운영리스크가 발생한 셈입니다. 운영리스크가 재무리스크가 되어서 돌아왔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강씨가 만약 위조서류를 근거로 대출을 해준 캐피탈사와 법정투쟁을 벌인다면, 법적리스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결론:

뉴스 후의 지적처럼 국가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인감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인 국가공무원들이 빨리 움직이겠습니까. 안그럴겁니다. 그러니 다음 선거에서 이 이슈를 제기하고 이 이슈를 해결하려는 당에게 표를 줘야 하는 그런 시민운동이라도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가 완성되기는 오랜 시간이 지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이 이런 나라를 떠나 이민을 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각자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위험관리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보듯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만약 이런 위험에 대비해 보험상품을 팔면 대박을 터뜨릴 것 같습니다. 위험관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셈입니다. 위험한 세상에 살면서, 그런 위험이 나에게 닥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 밖에 없는 건지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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