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월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실시된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범위가 확산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국민연금법이 급부수준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수급연령도 점차 65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연금제도의 초기 빠른 정착을 위해 과대하게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이를 점차 보상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22일 인터넷에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한 뉴스가 뜬 걸 보면 이제 1998년에 이어 2차 개정을 논의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평범한 개인이 은퇴 후의 무소득기간 현금흐름을 얻기 위한 현대적인 방법입니다. 이를 3층 연금제도라고 하며 성숙한 사회에서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구구조가 피라미드 형태에서 항아리형으로 변하면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시나리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로든지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 즉 납입은 더 많이 하고 보상은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개정이든 국민연금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만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 올라온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방향은 수급개시 연령을 (1) 65세에서 68세로 3년 상향 조정과 (2) 국민연금 수령을 기대여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1)번은 수긍이 갑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65세가 되는 시기에는 어차피 일자리가 지금보다 많아 집니다. 독일의 현재 경우를 봐도 67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입니다. 3년 정도 정년을 연장한다면 개인으로 봐서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2)번 제안은 만약 실행이 된다면 개인에게는 재앙입니다. 3층 연금제도를 잘 갖추어도 장수리스크가 여전히 큰 이슈가 될 현재 이후의 미래인데, 기대여명 만큼만 국민연금을 받도록 제한 한다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제 예측으로는 이런 안으로 개정이 될 리는 없는데, 이런 언급을 하는 것은 '응큼한(?) 전략' 인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논의에 부치고 이를 약간 양보하는 수준으로 조정할 전략 말입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라는 해명이 다음날 뉴스에 보도되었지만, 언젠가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이렇게 한 번 또 한 번 잔 매를 때리면 내성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보비용 들이지 않고 이슈화 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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