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인터넷 뉴스를 보니, 제목과 같은 기사가 떳네요.
대략 55-57세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기업의 직장생활 끝내면, 완전노령연금 수령까지는 5-6년간 수입단절이 생깁니다.
수입이 없으니 당장 조기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수리스크 측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연금 수령액은 조기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매년 삭감됩니다.
신문기사에는 매년 삭감률이 6%라고 합니다.
올해 57세이면 1959년생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은 62세입니다.
만약 5년 동안 계속해서 조기연금을 수령한다면, 이 사람은 30%에
가까운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장수리스크관점에서는 최악입니다.
노년의 4고는 병고, 빈고, 고독고, 무위고 입니다.
이 4고는 서로 연관이 깊습니다. 빈고가 핵심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도 치료를 못하고, 사회적 관계도 소원해 집니다.
장수리스크란 노년에 4고에 빠질 위험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우리는 4대 보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인데, 왜 보험이라고 할까요?
건강보험은 가족이 병에 걸릴 경우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직업을 잃게 될 경우 재취업까지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직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험입니다.
그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은 오래 살 위험을 감당해 주는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사실 조기연금을 받으라고 만든 보험이 아닙니다.
나이가 80세, 90세가 넘어서 살아 있게 될 때,
그리고 전혀 수입활동을 할 수 없을 때를 겨냥해 들어둔 보험입니다.
통계를 보면 기대여명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80-90세가 아니라 그 보다 더 오래 살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생명보험을 들어다가 형편이 어려워 지면,
해약을 하지요. 해약에 따른 손해가 아주 큽니다.
국민연금을 완전노령연금으로 받지 않고, 조기연금으로
신청하는 것은 생명보험을 중도해약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기연금을 받기 보다는
퇴직 후 완전노령연금을 받을 때 까지
소위 가교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
오래 일하기 보다는 우선 완전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만이라도
가교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조기연금을 받았을 때와
완전노령연금을 받았을 때, 초기에는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물가상승률 감안 분 때문입니다. (아래 표 참조)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즉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배우자가 주부라고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주가입자 연금수령액의 60%입니다.
조기연금으로 주가입자 연금수령액이 줄어들면,
유족연금도 형편없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①1959년생(2016년 현재 만 57세)인 가입자 홍길동씨가
완전노령연금을2021년(만 62세)부터 150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②매년 1.00% 물가상승분을 감안해 연금이 상승된다고 가정합니다.
③완전노령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홍길동씨의
82세 국민연금 수령액은 183만원 가량 됩니다.
(매년 1% 연금이 상승한다면, 20년간 1.22배가 늘어남)
④만약 2016년부터 조기연금을 수령한다면, 매년 6%씩 경감되어,
2021년에는 매월 1,121,000원의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년 6%씩 삭감되면 5년간 삭감율이 1.338에 해당됩니다)
즉, 원래 완전노령연금 150만원 보다 훨씬 작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⑤5년간 조기연금을 수령한 홍길동씨의 82세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위③번과 같이 매년 연금 상승율이 1%라고 동일하게 가정합니다.
82세의 연금은 매월 1,367,000원이 됩니다.
⑥두 내용을 한 표로 정리해 봅시다.
기준 | 조기연금 5년간 수령시 | 완전노령연금 수령시 | 비고 |
62세 수령연금(매월) | 1,121,000원 | 1,500,000원 | 수령액차액 월 379,000원 |
82세 수령연금(매월) | 1,367,000원 | 1,830,000원 | 수령액차액 월 463,000원 |
82세 사망시, 유족연금 | 820,200 | 1,098,000 | 60% 수령 |
물론 위 기준은 장수리스크관점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조기수령하더라도 총 수령액 자체는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기수령을 자위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은 연금이 아닙니다.
장수리스크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보험기능에 밑줄을 쫙 그셔야 합니다.
65세 이전에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80세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드시 가교일자리를 찾아서
수입을 얻도록 노력하고, 조기노령연금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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