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는 사람이면 키코가 뭔지 다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 청산을 통해 실현된 손실만 5000억원이 넘는 다니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계약의 평가손실은 이 보다 몇 배는 더 된다고 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고문으로 있는 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리스크관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회사의 리스크관리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키코 계약을 산 것이 있느냐고 했더니, 있다고 합니다. 대외 무역관계가 있는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환리스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키코 계약은 앞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한 석간신문에 파생상품 전문가인 한 교수께서 제안한 내용을 옮겨 봅니다.
첫째, 환율리스크를 헷지 하려고 할때, 되도록 단순하고 명료한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정해진 달러를 미리 정한 가격에 넘기는 선물환 매도 계약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합니다. 혹시 옵션을 이용할 경우 차라리 일정 프리미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보상받기' 조항만을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이런 이런 조건이 성립되면 기업이 보상을 해야 하는' 약속 (이런 경우를 옵션의 경우, 주로 매도 포지션이 됩니다)은 매우 주의 해서 해야 합니다. '이런 이런' 조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말이지요.
둘째, 환헷지는 일회성인 아닌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환 매도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낮은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고 높은 가격에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할 경우 매도 가격이 기간내 평균 수준이 돼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분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헤지를 할 경우 되도록 물량의 전부를 반복적으로 하되 키코에서처럼 2배수같은 레버리지적 조항은 금물이라는 겁니다. 상품을 만들 때 2배수 같은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두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경우의 비용을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해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레버리지는 막상 그 상황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저명한 파생전문 교수 답게 명쾌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헤지를 해야 하는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은 문화일보 2008년 10월 9일 31면 포럼 키코 사태와 환헤지 계약 대안, 서울시립대 교수 윤창현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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