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에 의해 기업 위험성평가가 실시 됩니다. CSA(Contole Self Assessment) 기법으로 위험인식 - 강도와 빈도 평가 - 허용수준 초과 시 위험감소 방안 수립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간단하게 기업들이 자체위험평가를 할 수 있는 안내 입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누구나 아래의 가상체험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개념을 익히기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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