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크/웰 에이징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시행

리스크맨 2015. 7. 28. 17:07

2015년 7월 29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받는 연금 일부를 연기하여 수령 받을 수 있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해당 금액의 7.2%의 이자가 붙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신문기사 참조)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기연금은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1-5년까지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연기연금은 전액 연기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은 이를 부분 연기가 가능하도록 바뀐 것입니다.

 

61세에 월 100만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50만원은 당장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62세부터 수령하기로 한다고 부분연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기한 부분 50만원에 대해서는 7.2%가 증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즉, 62세부터는 103만 6천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에서 소득수준별 감액방식으로 변경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위 A값(가입자 평균소득, 현재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61세 연금수급자가 월 300만원의 소득 (공제 후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50%가 감액되어 월 50만원만 연금을 받았습니다. 개정안에 의해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96만원(300만원 - 2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4만 8천원만 공제하고, 95만 2천원 (100만원 - 4만 8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감액방식의 변경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장수리스크를 위한 보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인데, 왜 국민연금이 보험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이비부머 친구들이 은퇴 대열에 이미 많이 들어섰습니다. 55세 퇴직한 친구들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와 연기연금을 받는 경우, 20년 후에는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장수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기연금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어느 결정이 옳은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리스크관리자의 입장에서 연기연금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약 1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럽에 비하면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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