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리스크/웰 에이징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리스크맨 2015. 9. 18. 10:49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세대간 약속입니다. 즉, 앞선 세대의 연금을 뒤에 오는 세대가 부담해 주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세대성에 대한 다양한 논리가 있지만, 가장 설득력있는 것이 바로 사회 인프라 건설비용입니다. 현재 세대가 땀흘리고 돈을 들여 만든 사회인프라를 후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앞선 세대가 현역에서 은퇴한 후의 연금을 뒷세대가 부담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출산정책의 오류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연금에 대한 논리가 의문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연금부과 방식에 이 논리가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출처는 김연명 교수의 PT 자료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연금부과방식은 크게 완전 적립방식, 부분적립방식, 완전부과방식으로 나뉩니다. ①완전 적립방식은 김중구가 후에 지급받을 연금을 100% 사전에 적립해 두었다가 그 적립해 둔 나의 적립연금펀드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②부분적립방식은 김중구가 은퇴 후 지급받을 연금을 부분적으로는 내 연금펀드에서, 나머지는 후세대의 납부연금에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③완전 부과방식은 김중구가 적립해 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이미 앞선 세대의 연금을 내가 낸 연금으로 지급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②부분적립방식에 대해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분적립방식은 '거대한 기금을 가진 부과방식'입니다. 즉, 일본의 경우는 5년치 정도를 적립해 둔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무려 20년치를 적립해 둔 방식입니다. 이 질문은 과연 내가 지금 납부한 국민연금이 정말 내가 은퇴한 후에 제대로 지급이 될 것이가? 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30세인 우리 아들이 연금에 대한 신뢰를 잃고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선택의 여지가 있을 경우), 60세인 내가 80세 이후에 연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부분적립방식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도 인프라가 발전하고 선진국 사회운영체계로 나아가면, 완전부과방식으로 가도 별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신뢰하고 연금을 자의적으로도 납부하게 되면, 그 만큼 연금재원이 풍부해 집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서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신뢰가 망가져 국민연금에도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해야 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초에서 국민연금이 불분명한 이유로 합병에 동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동의 할 수도 있지만,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에 맞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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